8일 첫 번째 절차 주민 공람 마쳐
이달 중 산자부에 해제신청서 제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주 에코폴리스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5년 만에 해제된다.

10일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충주시 중앙탑면 일대 233만2000㎡ 에코폴리스지구의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 공람을 가졌다.

도가 지난 4월 국내·외 투자환경 악화와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해제 계획을 발표한 뒤 충주지역의 반발이 일었으나 주민 공람기간에는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위한 첫 번째 절차인 주민 공람이 끝남에 따라 해제가 필요한 이유 등을 담은 서류를 준비해 이달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해제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관련 부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에코폴리스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신청일로부터 3∼4개월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충주 에코폴리스 지정 해제 결론은 올해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에코폴리스 조성을 위해 현대산업개발(지분율 38.5%)과 충북도·충주시(25%), 교보증권(13%) 등이 참여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충주에코폴리스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도 지구 지정 해제에 앞서 취소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 취소의 권한은 도에 있다. 애초 계획했던 2020년까지 사업 준공이 어렵고, SPC의 사업비 계획서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절차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충주의 경제자유구역은 사라지게 된다.

2013년 2월 충주 에코폴리스가 청주 오송바이오밸리, 청주 에어로폴리스 등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만이다.

도는 3964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자동차 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관련 산업 집적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 지난 4월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에코폴리스 사업지구인 중앙탑면 가흥·장천·봉황리 일원 15.91㎢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그러나 SPC를 청산하는 데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산을 위해서는 투자기관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해당 기관들은 경제자유구역 해제절차 등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계획하는 일정에 차질이 없으면 연말에는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구 해제 뒤에는 그동안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았던 사업 예정지에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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