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재옥 기자)지난해 8월 보도한 ‘교원 스마트 빨간펜 해지 요청에 위약금 폭탄’(2016년 8월 22일자 3면) 기사 보도 이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수십명의 독자로부터 전화와 메일을 받았다. 모두 빨간펜 기기 오류로 인한 기기 해지시 위약금 폭탄에 관한 불만이었다.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빨간펜을 취재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이렇게까지 소비자를 우롱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소비자 우롱 수위를 넘은 빨간펜 등 교육사업기업은 수익창출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교육사업자로서의 윤리 점검이 나서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 교육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김재옥 <취재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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