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12일 대전·19일 충북서 대토론회 개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지방분권 운동 선봉 충북 연관성 커

▲ 황영호(청주시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지난 6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자회의에서 지방분권개헌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청권에서 열리는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에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주년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주년을 맞아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충북도의 지방분권형 개헌 구심점 역할 등 지역 이슈와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11일 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2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세종시·충남도와 함께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연다.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진행하는 전국 순회 일정 중 하나다.

대전·충남·세종 국민대토론회는 하태경 바른정당 개헌특위 간사가 좌장을 맡는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개헌특위 위원이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각 시·도에서 추천한 지방분권, 정부 형태, 경제·재정, 정당·선거, 사법부 등과 관련된 전문가 8명이 지정토론을 한 뒤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충북 대토론회는 오는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충주 출신 이인영(서울 구로갑) 개헌특위 간사가 좌장을 맡고, 이태규 (국민의당 비례대표) 개헌특위 위원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자치분권 등 거시적 관점의 개헌 방향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와 지방분권형 개헌 여부도 쟁점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지역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세종시 행정수도 논의를 끝내기 위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정수도완성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성문헌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 등장한 관습헌법상 수도개념은 지금까지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법률적으로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헌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보다 더 확장된 형태의 도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세종시의 판단이다.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구심점 역할의 선봉선 충북도도 관심이 크다.

충북도는 날로 심화되는 정치·경제·행정의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소명 실현을 위해 지난해 12월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지난 3~4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촉진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동대장’역할을 해 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등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실질적인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분권개헌협약(안)을 마련, 대선후보들과 협약을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6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에서 출범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을 두루 경험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그동안 “대통령 1인, 중앙정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권력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자체 주요 정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입법권은 물론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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