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건의안 채택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가 지난 7월 폭우 속에서 작업하다 숨진 도로보수원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열린 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박종철씨는 지난 7월 폭우로 파손된 도로 복구작업을 하고 옷을 갈아입다 숨졌으나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때 공무원은 순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도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가치인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분의 차이보다는 공무 수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 인정돼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도로보수원의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순직 인정과 관련해 신분상 차별을 철폐하고, 업무 자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박씨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각 정당 원내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박씨가 사망한 뒤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1만2000여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달 31일에는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각계에서 박씨의 순직 인정 요구가 이어졌다.

도의회는 이날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도의회는 “2008년 9월 1일 충북도민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청주원외재판부는 사건수의 증가로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원외재판부(가사·행정사건 담당)을 추가로 만들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는 2개 재판부로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청주원외재판부가 담당 사건수 증가로 업무가중이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어 충북도민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및 청주고등법원 설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장 등에게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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