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 박재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문 :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답 : 협약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타당... 조합원 개별 거부 못해


[질문] 당사는 단체협약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해 조합비를 일괄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비의 일괄공제를 거부하며 회사에 임금을 공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단서로써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예외규정에 의하면,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비 일괄공제는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해 노동조합에 인도하는 편의제공약정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비의 일괄공제제도가 규정돼 있고, 노동조합 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단체협약의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만으로 당연히 개별조합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동 조항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있거나 조합 규약상의 규정 또는 조합비 일괄공제에 대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대회 의결 등 근로자가 노조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지금까지 동의 또는 조합규약상 규정 및 총회나 대의원대회 의결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일괄공제하고 있던 중 일부 조합원들만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해석에 의하면, 2004.2.26. 까지는 “당해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제재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해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1990.5.18., 임금 32240-712)라는 입장이었으나, 조합비 납부는 조합원의 기본의무이고 조합비는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조합원은 노조탈퇴로 그 적용을 면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공제를 거부하면 단체협약위반이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2004.2.26., 노동조합과-506). 즉, 개별조합원의 거부를 이유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규정이 있더라도 조합원의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일괄공제에 대한 결의가 없었고, 노동조합규약에도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일괄공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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