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적용 난색... 이전 이유도 없어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청주국가산단폐수종말처리장(이하 청주산단 폐수처리장) 이전과 관리권 이관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7월 발생한 청주 지역 집중호우로 청주시가 관리권 이관을 요청하고 있고 환경단체 등은 주민 피해를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청주산단폐수처리장 이관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전 요구 역시 가동 중단의 원인이 하천 범람에 있어 부지 자체가 잘못돼 벌어진 일이 아니어서 이 역시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는 만일 청주산단 폐수처리장의 관리권을 이관하려면 국유재산법(58조) 상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아야만 가능한데, 그렇게 되려면 전국 6개 처리장이 동시에 각 지자체로 이관 결정이 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청주산단 폐수처리장 1개만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전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지난 7월 호우시 석람천이 범람하면서 교각 거리가 짧아 처리장으로 물이 유입돼 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처리장 위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천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정비가 제때 안되면서 수해를 불렀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특히 재해 성격의 피해 시설을 옮겨야만 한다면 전국의 상당수 시설을 모두 이전해야할 것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환경부가 이처럼 청주산단 폐수처리장 이전과 관리권 이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청주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7월16일 쏟아진 폭우로 청주산단 폐수처리장이 침수돼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를 계기로 청주시는 정부에 관리권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산단 폐수처리장은 1987년 3월 가동하기 시작해 산단내 139개 업체의 오·폐수를 하루 3만1000㎥가량 처리하고 있다.

여기서 처리된 오·폐수는 석남천을 거쳐 미호천, 금강으로 방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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