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1493억원 부과…음성군 유일 감소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11개 시·군이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이 토지와 주택에 대해 부과한 재산세는 1493억원으로 지난해 부과액보다 62억원 늘었다.

청주시가 761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양군이 17억6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충주 216억100만원, 음성군 151억6300만원, 진천군 134억3400만원, 제천시 85억6900만원, 괴산군 29억3400만원, 옥천군 29억200만원, 증평군 26억1900만원, 보은군 21억3300만원, 영동군 20억4700만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괴산군과 단양군이 가장 많은 9%의 증가율을 보였다.

괴산군은 대제산업단지 및 발효식품농공단지 등 대단위 개발사업 조성과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준공으로 접근성이 개선돼 토지이용 증가에 힘입어 개별공시지가가 6.9% 올랐다.

또 서린빌(120세대)이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하는 등 공동주택가격이 7.67% 증가했다.

단양군은 실거래가 상향반영, 귀농귀촌 목적의 전원주택 수요 증가, 단양~가곡 등 간선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토지이용이 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9.75% 올랐다.

반면 음성군은 코스카CC와 동부레인보우힐스 등 회원제 골프장 2곳이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세 부과액이 19억3000만원 줄었다.

회원제 골프장의 세율은 4%이지만 대중제는 0.25%로 낮다.

김태선 도 세정과장은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개별공시지가(5.34%)와 개별주택가격(2.79%) 인상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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