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일가족 '조합원 들러리 삼아' 50억 시세차익 등 의혹제기
오는 27일 총회 민·형사상 책임 회피용… “행정절차 따랐을 뿐”

청주 흥덕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 일가족의 조합 방만 운영을 지적하고 있다.

(동양일보 경철수기자)속보=청주 흥덕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12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조합의 방만 운영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8월 28일자 3면

흥덕주택조합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99-4 일원 1만8975㎡에 400세대 조합원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이다.

이들은 조합장 일가족이 조합원을 ‘들러리’ 삼아 자신들의 재산증식에 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을 악용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장이 ‘조합원 분담금 차용대납형식’으로 부당하게 조합원을 모집했고 100%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조합원을 기망해 홍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수정했다는 것이다.

전체 조합원 214명의 분담금 73억원 중 약 4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지출했으나 조합장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약 7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0억원 정도를 대출받았으나 이자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합원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조합장 일가족이 자신들 명의로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약 5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사전 계약서를 체결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떠안겼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장 일가족이 오는 27일 조합원총회를 2년여 만에 개최하려는 것은 이러한 부당이득을 조합원 동의를 얻어 정당화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파악했다.

특히 조합장의 방만한 사업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조합원들을 총회 의결을 통해 제적하려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 아들들 명의로 돼 있는 땅의 소유권을 조합 앞으로 이전해도 매입대금의 잔금 지급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대출금 상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움에도 마치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는 양 총회를 여는 것 자체가 조합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 조합원들은 청주시가 더 이상의 민원을 회피하지 말고 강력한 행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나서주길 바랐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적극 공개 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말했다.

조병덕 디케이씨앤디 시행대행사 부장은 “청주시 지구단위계획 심의 결과가 나오면 조합명의로 사업 부지를 이전하는 문제를 당초부터 총회에서 논의하려 했다”며 “시의 지구단위계획 실시인가가 늦어져 오늘에 이르렀고 행정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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