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추진하는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노지형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64억원이 천신만고 끝에 지난 15일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되살아났다. 지난 12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지 사흘 만에 예결위에서 부활한 것이다.

청주시 2매립장 예산 삭감은 지난해 12월 96억여원, 올 들어 지난 4월 103억여원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고,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에서 되살아나면서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빠르면 2019년 말, 소각량을 늘리고 매립 양을 최대한 줄여도 2020년이면 사용기한이 다 되는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매립장을 놓고 자칫 2매립장 조성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쓰레기 대란’을 우려했던 청주시도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시는 시의회 예결위에서 부활한 64억원이란 예산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난해 확보한 국비 5억원과 올해 환경부에서 내려올 14억4000만원을 모두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된다. 또 청주시 2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 411억원 중 국비지원 99억원이 취소돼 향후 5년 간 같은 사안의 국비지원 불가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인 2매립장 조성사업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우려해 왔다.

시는 그동안 시의회가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친 경우 이를 존중해 본회의 처리를 원안대로 해왔던 관례로 보아 본회의 통과도 자신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11월부터 노지형 2매립장의 설계에 곧바로 착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11개월)와 토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8개월), 순수 공사기간(24개월) 등 총 3년 7개월여의 공사기한을 거쳐 2021년 6월 완공,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북시민사회단체가 침출수, 분진 등을 우려해 당초 ‘지붕형’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진행해오던 2매립장(님비시설)의 사용연한을 2배(20년→40년) 늘리고, 공사비를 318억(노지형 346억원·지붕형 664억원)이나 절약할 수 있음에도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 행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시가 100만도시 쓰레기 행정처리를 명분으로 툭하면 소각장과 매립장 증설카드를 꺼내드는데 이제는 시설 증설보다 ‘쓰레기 감량정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액 국비로 조성되는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도 지방비 부담은 없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혈세’로 충당되는 것이란 설명이다.

결국 시가 철저한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량을 늘리다 보면 정작 매립할 쓰레기량은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시가 2015년 6월부터 아이도시민운동을 통해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및 환경정화활동을 벌이고,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육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개선 등 쓰레기 감량정책을 펼쳐온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를 기다려 언제까지 시설 인프라 확충에 수백만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을 것인지 한번쯤 더 생각해 보고 ‘청주시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시책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쓰레기도 자원’이란 생각에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과 매립보다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범 시민운동’ 또는 ‘범 도민운동’ 더 나아가 ‘범 국민운동’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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