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논설위원/청주대명예교수)

제19대 문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정부 출범이후 일곱 명이 고위직 검증 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였다. 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후보자, 박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국회에서 임명동의안 부결), 박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 등이 그들이다. 이번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 106일 만에 지명되어 중앙부처 18부 5처 17청의 수장들의 인사가 마무리 되었지만 많은 후보자들이 도중하차 하게 됨으로써 ‘인사 참사’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탓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현 정부의 인사검증체계는 참여정부 때와 비슷하게 수립되어 작동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추천을 받아 1차 검증을 끝내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민정수석실이 세부 검증을 하는 과정을 밟게 되어 있다. 그런데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실검증에 더하여 인사 지체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중앙부처 책임자의 임명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할 공공기관장의 인사가 아직 24곳이나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부처 수장의 임명이 늦은 만큼 부처의 역할은 느긋해지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냘 수 있고 이로 인한 국정의 손실은 모두 국가와 국민 등에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실패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성년한국, 세계주요국가(OECD) 위상에 맞지 않는 형상이다. 후진적인 모습이다.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하루빨리 이러한 상태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인사관리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코드인사, 수첩인사, 캠프인사 등의 비정상적인 용어가 사라지고 탕평인사, 능력인사, 균형인사 등의 기조 하에 적재적소인사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지도자로서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도덕성에 결함이 없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그리고 국정책임자로서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투철한 공직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가 되려면 더구나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수장이 되려면 그에 맞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국과 광복에 대하여 조차 관점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소양의 미비자를 등장시키거나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복의식이나 선민후관 등의 직업윤리는 고사하고 사익도모에 진력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나 지명된 부처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념체계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비전문성의 사람이나 국정을 맡을 사람으로서 자신이 담당하여야 할 업무야말로 하늘의 명령으로 알고 멸사봉공하겠다는 각오와 의지 및 사명감을 갖지 않은 인사 등은 아무리 코드에 맞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할 측근이라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임명권자나 검증 담당자가 담당하여야 할 막중하고 겸허한 책임인 것이다. 어느 자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국정의 자리는 하늘이 낸 자리로 보아야 한다. 그만큼 신성하고 엄중한 자리라는 것이다. 임명권자가 고유권한이라는 생각으로 검증 시스템을 경시하고 자기의 기호나 보은 및 세력구축 등의 차원에서 부처의 장을 천거하거나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자리는 유한하지만 국정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임명권자는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눈을 크게 뜬 상태에서 판단의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여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사검증자들은 국민을 대신하여 피지명자들을 철저하게 검증(여과:filtering)하여야 한다. 능력을 갖춘자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여 찾아야 한다. 사심은 배제하고 공심(公心)을 다해 발굴하여야 한다. 미국의 전 링컨대통령처럼 지난날 자기와의 적대관계였던 사실을 배척하고 오로지 ‘그 자리에의 적격자’라는 판단에서 능력자를 찾아 기용하는 포용적이고 대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국민의 편에서 국정책임자라는 자리에 적합한 인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검증 시스템의 완벽화를 도모하는 것도 국정최고책임자의 소관이다.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실제에 적용하여야 한다.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검증 시스템의 허약성을 극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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