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업정책과장 남장우

(동양일보)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다. 이는 추석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30일부터 개천절,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최장 10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황금연휴를 맞아 전자상거래업계와 면세점업계는 여행객을, 복합쇼핑물은 가족단위 고객을 잡느라 분주하지만, 백화점과 편의점, 재래시장 등은 길어진 연휴기간으로 해외여행객이 늘어 국내 소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에서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추석은 옛날부터 가배·가위·한가위 또는 중추절·중추가절 등으로 불리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중 하나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요롭고 즐거워야 할 때이다.

그런데 우리 농촌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AI, 구제역, 호우피해,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물 소비 위축도 우리 농촌을 더 어렵게 만들어 왔다.

이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농촌에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줄 때다.

다행히 지난 8월 25일 국민권익위에서는 ‘친지·이웃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한 없어’라는 보도자료와 함께 홈페이지(www.acrc.go.kr)에 ‘청탁금지법상 추석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가 아닌 자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지만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등에는 추석선물을 금액 제한 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또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 등은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그리고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하는 선물 △산하기관 등이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 하는 선물 △공공기관(장)이 출입기자들에게 주는 지역 특산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관련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일 경우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다만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황금연휴이며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민족미풍양속의 의미를 되살려 그 동안 도움을 받았거나 신세를 진분들께 우리 농축산물로 추석 선물을 해 보자.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도 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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