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입대회 S 회장 등 청주지법에 요청해
“전횡, 정상화 요원”VS“입대회 정상화 절차”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법원이 내홍을 겪는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신영지웰시티 1차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지난 8월 21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K 변호사에 대해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S 회장 등이 ‘전횡’을 문제 삼아 회장직무대행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18일 청주지법에 제출하면서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월 23일자 3면

S 전 회장 등은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인 K 변호사에 대해 1인 회의체로 오인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대행자’로 오기해 공표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지난 9월 4일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K 변호사가 △동 대표들과 협의 없이 직무대행자 독단으로 사설경호원을 동원해 위력으로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J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재택근무명령 △위법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동 대표 전원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 △관리사무소 직원을 무더기 해고한 후 관리업무 중단 공고 등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직무대행자의 변경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자인 K 변호사는 “J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의 업무파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직위해제하려 했으나 아파트관리규약이 개정 공동주택법 이전을 따르고 있어 이를 이행할 수 없어 재택근무를 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영지웰시티 1차 아파트는 자치관리 방식으로 9개동 중 4인의 동대표 만이 남아 있고, 4인(1차 승소)은 전임 입주자대표회장과 부당해임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의결정족수인 5인 이상을 채우지 못해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재신임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K 변호사는 “신영지웰시티 1차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옛 주택법을 따라 만들어지다 보니 개정 공동주택법에 맞지 않는 사항이 많아 아파트관리규약의 전면 정비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비상사태 상황에서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입대회의 직무대행을 음해하는 세력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K 변호사는 “법원이 선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재택근무명령을 받은 J 관리소장은 회의실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임의로 철거됐다고 생각하지만 J 소장이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감시기능만 차단하고 녹화기능은 여전히 상시 작동하고 있다”며 “사설 경호인은 신변보호를 위해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이고 주택관리사 등 업무대행자를 둬 아파트관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 변호사는 “아파트 정상화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있으니 적임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직무대행 자리를 넘겨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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