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내부신고 활성화 기대

▲ 오제세(청주 서원)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와 예방 신고교육을 내실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18일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부양의식 약화에 따라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를 통한 학대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은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되지 않아 노인학대 방지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게 골자다.

노인학대 예방·신고에 대한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노인학대 신고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신고 실효성 제고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증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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