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안심사소위서 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안 이의제기

▲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이 충청권 공조와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막아냈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인 박 의원은 19일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세종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현재 국토부장관, 기재부차관, 행복도시건설청장,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세종시장 뿐만 아니라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충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의결을 선언하기 직전, 박 의원이 긴급히 이의를 제기, 제지시켰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충청권 공조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장 단독 참여는 불가하다”며 “변재일 의원 안과 함께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북도민과 정치권, 충북도의 공조로 세종시 독주를 보장하는 독소조항이 막아질 수 있었다”며 “11월 법안심의 때 충청권 광역단체장이 추진위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재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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