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금지·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권자영향 금품행위…기자회견도 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단체에 찬조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64)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인사한 뒤 이 단체 간부에게 ‘커피 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나 군수는 또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금품 제공이 아니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혐의(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를 받았다.

재판부는 “친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다수에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행위 기자회견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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