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경찰, 사전모의 여부 추가 조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의 한 하천 둑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A(32)와 살해행위를 방조한 여자친구 B(21)가 나란히 구속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살인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0시 53분께 흥덕구 옥산면의 한 하천 둑 인근 들깨밭에서 둔기로 C(22)씨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C씨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시신은 같은날 오전 6시 40분께 길을 가던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C씨가 숨지자 A씨는 옷가지를 인근에 버린 뒤 여자친구인 B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강원도 속초로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2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청주에서 혼자 지냈으며, A씨와 4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B씨와는 15년 지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가 가끔 자신의 아이를 맡겼는데 내가 학대를 했다는 말을 하고 다녀 화가 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싸우다 폭행까지 이어졌지만 살해할 줄은 몰랐다”며 “남자친구가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B씨를 상대로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