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단체협의회가 입주해 있는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동양일보 김재옥 기자)비영리민간단체인 충북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전은순·이하 충북여협)가 협의회장의 정당가입을 위해 정관개정을 추진하자 충북여협의 정치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충북여협은 지난 8일 월례회의 시 여협 및 협의회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정관 제4조·15조) 조항 삭제를 안건으로 논의하고 오는 10월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협 및 협의회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4조의2·6조에 의해 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되고 그간 연 8000여만원씩 받았던 충북도 보조금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충북여협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월례회의시 회원들에게 비영리단체법에 대해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관 개정을 두고 회원들 간 의견이 대립되자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충북도가 정관변경에 따른 법적 제재에 들어갈 방침이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관은 회원총회를 거쳐 자체변경은 가능하나 충북여협이 협의회장의 정당가입제한규정을 삭제할 경우 협의회장은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직접 후보자가 될 수 있어 비영리민간단체로 존속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충북여협은 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직권말소 대상이며 보조금 지원 역시 중단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적 검토 결과 정관이 변경되면 충북여협은 더 이상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정치단체로 악용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존속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회원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충북여협 한 회원은 “충북여협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3년 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여협 및 협의회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조항을 정관에 명시했는데 다시 정관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협의회장이 정당에 가입하면 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여협 회원단체 내부에서는 특정 정당에 몸담았던 협의회장이 정당가입을 위해 정관까지 개정하려 한다는 의견이 파다하다”면서 “여협을 개인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은순 충북여협 회장은 “월례회의 개최 전 한국여협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여성인재를 많이 배출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내와 정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지 개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정당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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