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리팡법률사무소와 28일 업무협약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갈등으로 중국의 보복이 거센 가운데 중국 현지 법률사무소와 손을 잡고 우량 중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나서 눈길을 끈다.

충북경자청은 28일 중국 북경시 리팡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리팡법률사무소는 2002년 설립된 지식재산권·외국투자 전문 대형 법률사무소다.

중국 베이징 본사 외에 광저우, 우한, 선젼 등 3개 지사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0여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내 법률사무소 중 최초로 한국에 진출해 연락사무소도 운영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리팡법률사무소가 관리하는 주요고객과 연계 중국기업, 투자가의 국내 투자 유치는 물론 기업 설립·법률서비스 등 사후관리 지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효진 본부장은 “중국 법률사무소와 연계해 내실 있는 중국기업 및 투자가의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자청은 지난 26일 ㈜한국비엠아이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한국비엠아이는 완제 의약품 개발·제조기업으로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에 2023년까지 520억원을 투자해 제2공장을 짓고 45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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