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면 취소 등 청구 기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수억원대 로봇 구매 비위 사건으로 파면된 충북도교육청 전직 간부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27일 도교육청 전 서기관 이모(59)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이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도교육청 예산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브로커 2명의 부탁을 받고 특정업체가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가격을 부풀리고 로봇 40대를 일괄 납품하도록 일선 학교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도교육청은 이 사건으로 1대당 1600만원에 불과한 이 로봇 납품가가 대당 3900여만원까지 부풀려지면서 9억1500여만원의 재정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이 전 서기관을 파면했다. 또 이씨에게 재정손해액만큼의 변상 처분과 함께 그가 업자로부터 받은 4만원 상당의 식사대접 액수의 4배인 2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이씨는 억울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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