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주(청주대 교수)

▲ 정진주(청주대 교수)

우리 도시의 심각한 주차문제는 아파트 단지내와 단지 주변에도, 간선도로도, 이면도로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주택가의 소방도로와 좁은 가구로까지 파고들었고, 트럭과 버스의 야간 대로변과 주택가에의 밤샘주차 등을 포함해, 교통사고의 문제, 소방차 진입불가로 인한 초기화재진압미비로 인재사고의 발생, 이웃간 다툼이 빈번한 주요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불법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비현실적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비롯된 주차장의 부족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다면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의 건축법적 접근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 독자들께서는 오늘 글의 내용중 산술식과 계산과정이 복잡해 읽으시는 데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모쪼록, 이 기회에 함께 공부해 보자는 측면에서 정중히 이해를 구한다.

주차장법시행령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복잡할 수 있지만, 아주 간략히 정리하면,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50~150㎡이하 주차대수 1대,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함)은, 청주시 조례에는 시설면적 95㎡이하 1대로 설치하되, 세대당 1대(단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 0.7대)이상 되어야 한다.

그러면 상기의 기준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보자. 청주시 제1종주거지역에 위치한 대지면적 320㎡에 다음의 조건, 〔건폐율(건물이 대지를 점유하는 비율) 60%, 용적율(건물을 수직적으로 쌓을 수 있는 비율) 200%, 높이제한:4층 이하〕가 적용되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한다고 가정하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에 따라 (건축면적/320)×100=60%를 적용하면,=192㎡, 용적율((건축연면적/대지면적)×100%)에 따라 (건축연면적/320)×100=200%를 적용하면,=640㎡, 높이제한 4층 이하에 따라 4층×192㎡=768㎡이지만, 용적율에 의한 조건에 의해, 4층 규모로 최대 64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최대 건축가능한 연멱적이 640㎡이므로, 주차대수는 위에서의 기준 3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첫째, 640㎡/95㎡=6.73대≒7대, 둘째, 세대당 1대, 셋째,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일 경우 세대당 0.7대의 3가지가 적용된다.
그러면 사업자는 가장 엄격한 조항인, 세대당 1대를 피해, 세대수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이하일 경우 세대당 0.7대의 조항을 적용받으려고 세대당 전용면적과 세대수를 맞추게 된다. 지하주차장이 아닌, 1층에 주차장을 최대로 하려면, 필로티 주차장으로 한다고 가정해도, 계단실 약 30㎡, 조경면적 10%, 약 30㎡, 최소 대략 60㎡를 제외하면, 260㎡가 가능하다. 그러면, 1대당 경제적 주차면적 30㎡으로 나누면 260㎡/30㎡=8.66≒8대가 된다.
주차대수가 8대로 산출되었으니, 최대 세대수를 역산해 볼 수 있다. 8대/0.7대=11.42 세대수가 산출된다. 그러므로 전용면적 60㎡이하로 최대 세대수를 산정하면 12세대가 나온다.

결국 이 설치기준을 적용하면, 12세대가 사는 다세대주택은 주차대수를 8대만 확보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4대의 차량이 도로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예전보다 줄었지만, 한 세대를 투 룸으로 시공하고, 준공후 불법적으로 벽을 설치해 두 개의 원룸으로 쪼개어 임대하는 “원룸쪼개기”를 하면 극단적으로 최대 24세대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다세대주택이 곳곳에 있으면, 그 주택가의 주차난은 상상하기도 싫다.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 공급자 배려 측면에서, 시설면적당 주차 대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이라는 단순한 기준을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요즘 아파트는 최소 세대당 1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자동차가 여러 대 있는 세대도 많고, 다세대주택 거주자도 대개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단독주택도, 다세대주택도 세대수별로 1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할 시점이다. 물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등의 부담 지원 대책, 건축사업 경기 하락 및 주거공급 부족 대응 대책, 공용주차장 확보 대책, 사설주차장 설치 및 사업촉진 대책, 이 기준의 경과 대책, 그리고 차고지증명제가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 그 자체와 이로 야기되는 교통사고와 보행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이며, 화합된 시민의식개혁으로 우리 스스로 풀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강력하고 현실적인 법 개정과 적용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갑론을박이 예상되지만, 주택과 자동차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환경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다른 장애요인 등은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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