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논설위원/중원대 교수)

▲ 김택(논설위원/중원대 교수)

작년 9월28일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후 한 대학교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주는 모습을 본 학생이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풍양속과 정의 문화가 침훼되는 순간이었다.
그 후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지 못하는 촌극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이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논란이 커졌다.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본래의 법 제정의미가 오히려 퇴색되고 소상공인 등의 매출만 줄이는 결과를 낳기만 했다고 비판한다. 어찌 됐던 간에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는 지금 부정청탁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20일 개최된 한국사회학회의 학술세미나에서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총2천 7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9.5%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고, 45.5%가 약간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38.2%가 어느 정도 컸다고 했고 , 5.5%가 '매우 컸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별로 없었다는 응답은 9.9%,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0.6%에 지나지 않았다.
응답자의 52.9%는 실제 직무 관련 부탁이 법 시행 초기보다 줄어들었다는 응답도52%나 됐고 55.4%는 선물 교환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등 제한과 관련해 규제의 강도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8%였다.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예전과 별 차이 없다가 70%고, 약간 감소했다는 18.8%, 크게 감소했다는 8.8%로 답변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의 교직원과 학부모간의 촌지도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리얼미터에서 9월 25일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주요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4%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체의 66.2%가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상반된 발표도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청탁금지법위반사건으로 올해 8월까지 111명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가 모두 4,052건이라고 한다. 부정청탁이 242건, 금품 수수 620건, 외부강의가 3,190건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긍정적적인 면도 있지만  미비점이나 보완할 점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농림축수산업농가와 화훼농가, 음식점 등 영세상인들의 매출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설 명절 때 국내 3대 유통업체의 선물세트 판매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난 설 명절 기간에 비해 5.1% 증가하였지만 농업계의 선물세트 매출액은 오히려 53.4%가 급감했다고 한다. 정부의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선물상한가를 올리겠다는 방안을 피력하고 있다. 야당도 식사 10만원(현재3만원), 선물 10만원(현재 5만원), 경조사비 5만원(현재10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한다.
둘째, 청탁금지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위반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주고 있으며, 과태료 통보도 기관장이 하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반부패를 중시하고 있고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적인 측면에서 청탁자나 청탁을 전달한 공무원에게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이법의 맹점을 개정해야 한다. 이법이 법령위반을 전제로 하여 부정청탁범위가 너무 좁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부정청탁법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것도 문제다. 언론사직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유치원교사등도 대상인데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법의 제정 취지는 부정한 청탁과 로비를 사전에 막자는 것이다. 원래 목적을 퇴색시키지 말고 5년 10년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보다는 먼저 사회적으로 만연된 청탁문화와 불투명성을 변화시키고 청렴문화가 물결치도록 국민들의 의식의 환골탈태가 요구되며 부패를 혁신하는 대통령의 반부패리더쉽, 국회의 자정노력, 언론의 소금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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