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지역의 한 업체가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 대리인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10일 세종시 석산개발업체인 H사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보낸 H저축은행파산재단의 관재 대리인이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중인데도 연체이자를 종용하고 금융 관련 정보사이트에 연체자로 등록하기까지 하면서 매출하락과 극심한 경영난을 겪게 됐다.

여기에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조정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 회사는 결국 부도 위기에까지 몰렸다는 것이 업체의 얘기다.

H사는 2007년부터 세종시 H저축은행과 거래해 왔다.

그러던 중 2012년 5월 H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정리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리 과정 중 H사가 H저축은행으로부터 진 채무액을 놓고 양측이 상당 부분 차이를 보였다. H사는 채무액이 많다며 그해 7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3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H저축은행이 주장하는 51억80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34억 원을 채무액이라고 결정했다.

문제는 이런 소송 중에서 H저축은행 파산관재 대리인으로 온 A씨가 1심 재판 중임에도 대출 만기 계좌에 대해 연체이자 납부를 종용하고, 만일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 회수를 하겠다는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당시 A씨는 H사측에 “채무부존재소송 중이기 때문에 원금상환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연체 이자로 납부한 금액은 소송 결과에 따라 원금에서 변제처리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입증해 줄 관련 공문은 작성해주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소송 중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 금융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약속은 1심 판결 후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H사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낸 이자와 연체이자만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씨는 신용정보관리규약 21조에 채무 소송 진행 중에는 연체자 등록을 유예한다는 규약을 무시하고 H사를 2014년부터 금융권 관련 정보 사이트에 연체자로 등록시켰다.

그로인해 금융 거래나 입찰에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H사는 경영난에 시달리게 됐다.

H사는 2015년 11월 2심 판결에서 채무액이 38억5600만 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앞서 1심 판결 후인 2014년 4월 항소하면서 H사에 이자 납입을 중단시켰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현 시점까지의 이자 28억 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초과해 낸 이자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이자와 원금 등 66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갚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예금보험공사는 H사에 대해 경영 상태가 양호하다며 채무조정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채무조정 대상이 될 경우 이자에 대한 결손처리와 원금 차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사 관계자는 “예보의 파산관재 대리인의 부당한 행정업무 처리로 피해를 입었지만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회사를 파산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러한 H사의 주장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H저축은행파산재단의 현 파산관재 대리인은 “연체이자 청구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H사는 소송 당시 일부 채무(39억 원 초과분 제외)를 이미 인정한 상태에서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동안 변제한 것”이라며 연체이자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연체이자 압박 등 종용부분에 대해서는 전 관재 대리인이 부인하고 있어 H사 대표와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구두상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된다는 것이 예보측 입장이다.

파산관재 대리인은 이어 소송 결과에 따라 원금 변제 약속 부분에 대해 “그러한 약속은 사실이 아니며 2012년 10월에서 2014년 4월까지 12억5000만 원을 상환받아 이자에 충당했다”고 답변했다.

이자 과다 징수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소송 결과에서 일부 금액을 과대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 부분은 원금이 상계돼 조치가 완료됐다”며 더이상 돌려줄 이자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H사측 주장과 배치된다.

연체자 등록에 대해 대리인은  “연체 정보는 H사가 일부 채무 인정을 바탕으로 등록된 것이고 2015년 8월 H사가 연체등록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중도에 소를 포기해 사건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H사는 “예금보험공사측에서 자신들을 회유해 변론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채무조정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부분에 대해 대리인은 “채무조정은 신청이 접수될 경우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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