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영(충청북도의원)

(이의영 충청북도의원) 인간에게 ‘고향(故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 술 한잔 기울이며 이야기 하고 싶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고향일 것이다.

또한 유년시절 친구들과 뛰어놀던 아련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 언제든지 찾아가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곳이 바로 고향이다.

그래서인지 정지용 시인은 ‘향수’라는 시에 고향을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라고 표현하면서 고향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표현했고, 이 시는 노래로 만들어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고향이 생각날 때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었다.

언제나 가고 싶은 고향이 피폐해져 가며 병들어 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가 시작된 우리나라는 농촌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도시로 이전하면서 농촌의 경제는 생기를 잃은 채 피폐해져 갔고 신생아 숫자가 증가하지 않은 채 고령의 노인인구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절벽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결국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지방재정은 점점 더 열악해져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사라질 위치에 처해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멸이라는 문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일명 ‘고향세’를 적극 도입하여 운용중이다.

고향세는 출신지 및 이전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지역, 어떤 형태로든 자신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나 관심 있는 지역 즉 ‘자신이 응원하고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일본은 이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세금이 거주지에서 기부를 받은 지자체로 이전하고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답례함으로써 지역특산품의 홍보와 판매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장점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살수 있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일본 훗카이도 가미시호로라는 지역은 인구 5000명의 작은 산골마을임에도 2014년 약 43억원의 고향세를 납세 받았는데 이 금액은 이 지역 1년 주민세수의 2배에 달하는 액수이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세 납세자는 약 2만 6000명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5배가 넘는 숫자였다.

2015년의 경우 고향세가 100억원을 초과하였는데 이 금액은 지역총생산량을 70억원 가량 끌어올렸고 8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부터 정치권으로부터 고향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해 관계자들간에 합의가 부족해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최근 문제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항목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담겨 있는데 향후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법’을 제정해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여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앞에서 설명한 일본 훗카이도 지역의 고향세 운용중 중요한 것은 고향세 기부액 중 절반 정도의 고향세를 그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이 지역은 2013년부터 고향세 납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작년 9월 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격이 다소 고가인 한우, 인삼 등 농축수산품 판매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도 고향세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고향세를 시행할 경우 충분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먼저 해결한 후에 도입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서로 발전하고 상생하여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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