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한해 적용, 입법예고 후 본격 시행… 행정낭비 해소 기대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앞으로 충주지역에서 대규모 개발행위를 시행할 경우 새로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충주시는 타 시·도 사례와 전문가 자문 통해 행정 낭비와 민원불편을 해소시키게 될 지구단위계획수립 시행 지침을 새롭게 마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특정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도지역과 지구 등 평면적 토지이용계획, 필지 단위 입체적 건축계획 등을 복합화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었고, 민원인으로부터 행정 낭비와 민원불편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을 근거로 충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행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타 도시 사례 조사와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했다.

새로 적용하게 될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칙과 구역경계, 용도지역, 개발밀도, 기반시설, 환경·경관 등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도시개발과 건축물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계획 요소와 내용별로 명확히 규정했다.

시는 이번 지침에 대해 지난달 27일 최종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마쳤고,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지침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빚었던 혼선에 따른 행정 낭비와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민간부문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부문별로 나눠 마련된 만큼 민원인들이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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