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7월 수문을 열어 주변 지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괴산댐이 그동안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허가 시설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수해 이후 정부에서 이렇다할 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도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11일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하는 전국의 수력발전댐 9개 중 괴산댐을 비롯한 6개가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무허가 공작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괴산·도암·보성강댐은 1972년·1994년·1961년 허가기간 만료 후 현재까지 점용허가 연장 없이 ‘허가 미취득 무단운영 중’이다.

또 청평·춘천·화천댐은 일제 강점기 건설돼 현재까지 ‘허가불명(不明) 무단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법 33조 및 34조는 하천시설은 하천점용기간을 정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기간을 연장·변경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48조는 허가실효시 정부가 직권으로 원상회복(철거) 또는 무상국가귀속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수원측이 괴산·도암·보성강댐 등의 허가연장 미취득과 관련, 계속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별도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로 2008년 10월17일 국토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동일내용의 유권해석 질의에서 법제처는 ‘점용료와 무관하게 별도의 허가연장 절차가 없으면 허가한 것이 아니다’는 공식 해석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한수원은 또 청평·춘천·화천 댐 등 일제강점기 시 허가불명댐에 대해 1962년 제정된 하천법 상 기존 법령 준용조항을 들어 1927년 조선하천령에 의해 허가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한수원의 주장이 상당히 무리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박의원은 “한수원은 유실된 조선하천령 인·허가 서류 및 규정을 찾지도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조선하천령 인·허가가 영구허가일리 없고, 백번 양보해도 일제강점기 허가사항이 대한민국의 인허가 연장의무 면제근거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한수원의 변명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흔들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받고 새정부 들어 괴산 수해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법무허가 공작시설물이라는 사실을 범정부차원에서 쉬쉬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댐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불법무허가 공작물의 지위인 한수원 수력발전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국가귀속을 통해 국토부가 직접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충북과 괴산주민에게 큰 아픔을 준 괴산댐 수해방지를 위해 이번 ‘무허가 공작물’ 폭로를 시작으로 제한수위 초과운영 및 홍수위기 대응과정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국감 전반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시 예고없이 괴산댐 수문을 개방하면서 하천이 범람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당시 수문 개방으로 범람하고 있는 하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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