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수익금 2억5866만원 전액 추징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관급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천시의원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태형 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추징금 2억5866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제천시청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과 원뜰-제천시청 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 건설 자재 납품 알선을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2010년~2015년 2억5866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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