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센터 선별장 수탁업체로부터 허위계약체결 2억상당 손배 피소
“선별장 시설 미작동·인건비 가중시켜 3년간 7억여원 손해 봐”
시 “계약당시 시설현황 알고 있었고 경영여건 변화도 감안해야”해명

청주시 쓰레기 재활용업체들이 압축진개차로 수거해 훼손된 재활용쓰레기(왼쪽)와 일반 트럭으로 수거한 재활용품 쓰레기의 상태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생활쓰레기 재활용센터 수탁업체로부터 피소되면서 자원재활용 행정상의 난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재활용센터 수탁업체인 A사는 올해 초 청주시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2015년 1월 3년간의 재활용센터 선별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에게 시설 보유현황을 허위로 게재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A사는 시가 계약당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에어비중발리스틱’이나 쓰레기봉투를 자동으로 해체해 주는 ‘파봉기’ 등의 자동화기기를 갖춰 선별율이 80%에 달한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은 달랐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의 수탁운영기간 동안 발리스틱은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고, 파봉기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보든 선별과정을 수작업으로 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차례 간담회에서 재활용품의 선별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업체들이 압축진개차(일반쓰레기차)로 수거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경영수지 악화는 더욱 커져 지난 3년간의 재정적자가 7억여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A사는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사는 시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4조와 14조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주거형태에 따라 최소 4종 이상 분리수거하도록 거점수거 시설을 갖추고 일정 수량의 재활용가능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돼 매립·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관리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올 들어서 압축진개차 재활용품 수거 및 반입량이 늘어 전체의 60%가 쓰레기로 소각 처리되는 실정에까지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분리배출이 잘 되지만 주택가는 재활용품도 혼합배출돼 분리수거 과정의 어려움이 있다”며 “수거업체들에게 압축률을 줄이고 압축진개차와 밀폐차(카고트럭)의 병용을 주문했으나 일부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는 듯 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유가인하와 판로확보의 어려움 등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시에 떠넘겨선 안 될 것”이라며 “시설 미작동여부는 계약체결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2009년 가동에 들어간 청주시 재활용센터 선별장은 청주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25종을 하루 50t까지 처리할 수 있지만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 후 시설확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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