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댐보연계운영규정 법규위반, 人災 드러나”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괴산댐 수해 원인으로 꼽혔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기상청 예보 무시와 제한수위 초과 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월류 직전까지 간 괴산댐 수해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수원의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불법운용으로 인한 인재임이 국감에서 확인된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12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괴산댐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운영 실태’를 폭로했다.

한수원이 발전수익 위주 댐 운영을 위해 기상청 예보 위험을 무시하고 홍수통제를 위한 ‘댐보연계운영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집중호우 전날인 7월15일 오후 10시부터 호우가 있던 16일 오전 7시까지 9시간 동안 기상예보에 대비한 추가 방류없이 134m 홍수기 제한수위를 위반해 55cm 초과 운영했음이 확인됐다.

댐보연계운영규정(2조)에는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6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를 ‘홍수기’로 규정하고 같은 규정 6조에서 ‘각 시설관리자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령상 괴산댐 등 수력발전댐은 산자부 전기사업법에 의해 한수원이 소유·운영하고 있지만 홍수통제는 국토부 소관 하천법 및 이에 근거한 ‘댐보연계운영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는 홍수통제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홍수재난 안전을 보장키 위한 강제조항으로 이번 불법초과운용 실태가 확인됨에 따라 수해 이후 한수원의 방류지연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지난 7월16일 수해 전날 기상청 예보는 최대 80~120mm를 예고했고 실제 당일(16일) 오전 7시부터 시간당 63mm 집중호우가 시작돼 괴산댐에는 오전에만 163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같은 기상청 예보에 아랑곳없이 초과수위를 운영한 한수원은 당일(16일) 오전 8시가 돼서야 수문개방을 시작했다.

한수원은 그러나 강우량이 감당이 되지 않자 낮 12시 수문을 전면개방해 초당 2643t의 물을 급방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오후 2시30분부터 30분 간 댐 정상 5cm를 남겨둔 월류 위기 상황이 지속됐고 당일 수해로 괴산군은 114억 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규상 제한수위만 지켰어도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는 댐관리 이원화로 발전수익 위주의 한수원 댐운영이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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