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펴냈는데 여기에서 문대통령은 “검찰권을 견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무너진다”고 갈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를 지켜봤고 그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앞에 초라한 전직대통령의 슬픔을 몸소 체험했다. 율사인 자신도 아무런 조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아마 그것은 두고두고 가슴속에 남았을 것이다. 회한과 원망이 교차하면서 와신상담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역점을 둔 것도 적폐청산이라는 국가혁신을 강조했고 신임검찰총장에게는 검찰권을 통제할 수 있는 제3기구라고 볼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검사는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어려운 사법시험을 통과하고도 검사임용에 좌절되기도 한다. 국가관이나 사상이 의심스러우면 탈락되기 마련이다.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사와 여선생’이란 영화에서도 어린 제자가 나중에 검사가 돼서 선생님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주는 등 검사는 조선시대 생사여탈권을 쥐락펴락했던 고을 원님 사또와 같았다. 오죽하면 ‘영감님’이라고 불렀던가. 1948년 검찰청 법을 제정하면서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한다”고 명시됐다. 1954년에는 형사소송법이 제정됐는데 여기에서 검사는 수사주체로서 모든 사건에서 경찰을 지휘하도록 했다. 1962년 박정희정부가 탄생하면서 검사의 권한은 더한층 강해졌다. 최고법인 헌법에 “검사만이 영장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때부터 검사는 순경부터 경무관까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경무관이면 과거 충북도경국장급이다. 한 일화가 있다. 20대 후반 검사가 영장 청구하러 서류를 가지고 간 50대경찰관이 제대로 기소의견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뺨도 때렸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반말 욕지거리는 다반사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그러진 검찰상의 적폐는 쌓였고 또한 간부들도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라 스스로 정치검찰화되어 정의를 추구하는 검찰관은 극소수로 전락해버렸다. 국민들은 이런 무소불위 기관을 경원시하고 견제할 새로운 기구의 탄생을 기대했다.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설치안’은 검찰상위기관으로서 검찰권을 견제하는데 그 권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기관에는 검사 50여명과 수사관 등 130여명을 두고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단죄하겠다는 발상이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국회의원, 정무직공무원, 판검사, 경찰간부 등 모든 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액튼 경의 말처럼 견제와 균형은 권력기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부패는 그동안 생계형비리에서 권력형 비리로 바꿨고 부패문화도 과거와는 다르다.

외국에서는 이미 권력부패를 통제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 홍콩은 염정공서(ICAC)라는 기관을 통해 부패를 척결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탐오조사국(CPIB)에서 반부패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영장청구권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스코틀랜드, 이태리 등은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경찰을 부리고 있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미국만이 자치경찰로서 검사와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쟁점은 무엇인가?

첫째, 법무부안을 보면 ‘공직자 수사처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청와대 권력하청기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임명을 대통령보다는 국회나 대법원에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수사권 조정문제다.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면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수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사권을 독차지함으로써 각 수사기관들은 수사책임회피의 가능성이 남는다.

셋째, 공수처의 견제는 누가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다. 수사권은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을 견제한다고 공수처가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 편파적 행위, 공수처의 직원비위 등이 문제로 남게 된다. 검사50여명 파견 받는 제2의 검찰청 탄생이라는 기우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기구의 권능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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