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제정한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일부 개신교 단체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조례 폐지를 공식 청구한 뒤 대규모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근까지 도민 10만여명으로부터 조례 폐지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9일에는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 방침이다.

반면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일부 개신교 단체가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인권조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가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2012년 5월이다. 이어 2013년 서산을 시작으로 도내 15개 시·군도 모두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올해 초 갑자기 ‘인권조례 폐지’라는 암초를 만났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등이 지난 2월 안희정 충남지사를 항의 방문해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인권조례 폐지를 공식 청구했다. 이들이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근거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도민 인권선언 제1조의 문구다.

이 문구에서 ‘성적지향’ 등이 동성결혼 옹호 및 일부일처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충남지역 곳곳에 ‘동성애 옹호하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하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폐지운동과 함께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아산·서산·당진·부여·공주·서천 등에서 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부여에서는 최근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군의회에 부의 돼 조만간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지역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개신교 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요구’ 혹은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충남지역 종교계 지도자들은 지난 8월 충남도청에서 안희정 지사를 만나 “인권조례를 통해 도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권조례에 대한 지역사회 종교인 의견서’를 전달했다.

인권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충남도의회의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 제도에 따르면 먼저 조례 폐지를 청구한 뒤 6개월 이내(11월 9일)에 청구권자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인(1만7032명)의 서명을 받아 충남도에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 폐지에 찬성하는 주민 명부가 제출되면 충남지사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다.

개신교 단체는 이미 도민 10만여명으로부터 조례 폐지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명부가 제출되면 무리 없이 조례 폐지 청구안이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폐지 청구안이 수리되면 도의회에 부의 돼 심사를 받게 된다.

충남도의회의 판단에 따라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권조례 존치 여부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개신교 단체의 조례 폐지 요구와 시민단체의 조례 존치 요구 사이에서 도의회가 개신교 단체의 표를 의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 등을 위해 제정된 인권조례가 정치적인 계산과 정쟁의 대상이 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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