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홍수재난 위기관리 총체적 부실… 하천법·자연재해법·재난안전법 위반 감사해야”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속보=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관리하는 괴산댐이 지난 7월 수해 당시 국토부에 초동보고를 뒤늦게 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자 3면, 13일자 3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5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7월16일 괴산댐 조치일지’을 공개하고 홍수비상상황에 위기 대응이 부적절했으며 자연재해법·재난안전법·하천법 등 총체적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공식 제출 일지자료에 따르면 당일 한수원은 오전 10시37분 괴산군청에 최초 위기통보를 하고 정작 홍수통제기관인 국토부(홍수통제소)에는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오전 내내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통상적 방류승인’만을 시행하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낮 12시20분 국토부가 먼저 한수원에 문의를 한 뒤에야 심각성을 인지했다.

비가 그친 낮 12시25분이 돼서야 국토부 내부 자체 초동보고가 최초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오전동안 홍수통제를 책임지는 국토부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최초 보고 또한 한수원이 국토부 한강홍수통제소에 최초로 공식적 상황통보가 이어진 시각이 낮 12시26분이다.

한수원은 당일 오전 10시37분 괴산군청에 통보를 하면서 홍수통제기관인 국토부에는 쉬쉬하다 국토부 문의를 받고 나서야 최초 보고를 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괴산댐 관리부처인 산자부와 최초 통화한 시점은 낮 12시50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국토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산자부 일요일 당직 공무원 혼자였다는 것이다. 부처 간 유기적 대응에 완전한 ‘구멍’이 뚫렸음을 확인시켜줬다.

산자부는 당일 비가 완전히 그친 오후 1시50분에 재난관리수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발령했다.

박 의원은 “괴산댐 수해는 ‘불법무허가’ 시설에 대해 홍수제한수위 위반에, 범정부적 홍수 위기 대응 붕괴가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총체적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산자부·한수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고, 철저규명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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