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순경 임상진

(동양일보) 사회적 약자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배려와 보호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말이다.

빈곤층, 노인, 장애인, 여성, 외국인근로자 등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흉포화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오는 10월31일까지)’을 수립,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치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그간 치안약자 보호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예방·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도 운영하고 있다.

또 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치매노인·지적장애인 실종은 사고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실종예방과 신속발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지문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서적 폭력,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이 지속·다변화하고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가정 밖 청소년’ 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느껴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장소에 대한 탄력순찰과 밤길안전지킴이, 주거지 안심동행 등도 시행한다.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일명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 발표와 함께 앞으로 스토킹, 데이트폭력, 사이버 성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등에 대한 처벌기준과 정부차원의 행동 계획이 담길 전망이라는 희망이 보이며 여성안심택배함(국토부), 안심귀가 지원서비스(행안부),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범죄안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렇게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할,책임분담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젠더폭력, 아동, 장애인, 노인(지자체), 청소년(교육청)등 관련 부처와 기존 협업체계를 보다 공고히 해 성차별적인 문화,인식등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노력 해야할 때이다.

사회와 국가가 앞장서서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곁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두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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