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효율적인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백낙구 의원(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6일부터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교육청의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부계획수립과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 사업범위, 대부 또는 매각시 사업계획서 심사에 대한 책무성 강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허용 범위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폐교재산 관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관리 및 활용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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