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나 책임자 등 제3자 대신 지불한 의료비 679억원의 구상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구상권 행사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공단이 징수하지 못한 구상금은 올해 9월30일 현재 679억3400만원(2만7191건)이다.

체납기간별로는 △1년 이하 224억3000만원(9657건) △1~2년 182억9600만원(4915건) △2~3년 59억8200만원(2447건) △3~4년 37억100만원(1760건) △4~5년 29억7300만원(1470건) △5년 이상 145억5200만원(6942건)이다.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는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최근 5년(2012~2016년) 구상권 청구건은 1만5060건에서 1만7238건으로 14.5% 늘고 청구금액은 204억 8100만원에서 300억9400만원 46.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 체납액은 33억4600만원(544건)에서 182억6700만원(6028건)으로 445.9% 급증했다.

특히 피청구인 체납유형중에는 개인(337억8500만원)의 비중이 높지만 보험사(24억3900만원), 병원(3억 3600만원), 학교(3000만원) 등의 비중도 높은 편이어서 건보공단의 보험료 징수에 헛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인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정책에 사용되어야 할 재정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큰 일"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관리 강화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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