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동사업구역 지정 신청…일부구간 시범 검토
대전 택시업계, 세종시·시의회 통합운영 건의서 전달

▲ 17일 세종시청 앞에 '세종·청주 택시공동사업구역 반대' 의지가 담긴 세종시 개인·법인택시 기사 일동 명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정래수 기자) 정부 세종청사와 KTX오송역 등을 오가는 청주·대전 택시의 사업구역 통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에 운행구역 조정신청을 냈고 대전시 택시업계는 행정수도 반대 투쟁을 내걸며 세종시 진출 목표를 표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세종시 구간에서 두 도시의 택시가 공동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로 정하고 있으며 관할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세종시가 지역 택시업계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도와 청주시의 공동사업구역 설정 제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직권 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도에 협의를 더 진행할 것을 권고한 상태며, 더 이상 협의가 안 될 경우 택시사업구역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그동안 세종시, 청주시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일부구간을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방안까지 이견을 좁혔다.

청주~세종구간 택시요금 논란은 세종시가 KTX세종역 신설을 추진한 지난해부터 본격화 됐다.

도와 청주시는 오송역~정부 세종청사 구간의 과도한 택시요금이 세종역 신설 추진의 빌미가 됐다고 판단, 사업구역외 할증 등을 폐지하는 방법으로 이 구간 요금을 35% 내렸다.

세종시도 정부청사~오송역 구간요금을 내렸지만 공동사업구역 설정에 반대, 두 지역 택시 모두 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반대방향 손님이 있어도 빈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청주택시가 오송역에서 정부세종청사로 가는 것은 합법이지만 세종청사에서 손님을 태우고 오송역으로 가는 것은 단속 대상이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택시를 탔다가 승차거부를 당하기도 한다.

도와 청주시는 택시 귀로 영업 보장을 위한 공동사업구역 지정을 세종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택시 총량 불균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세종지역 택시 수는 282대에 불과한 반면 청주시는 4145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청주 택시가 세종에서 영업을 하면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세종 택시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도는 공동사업구역 조정신청서에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정부세종청사~오송역~청주공항 구간 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과 청주시·세종시 전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일부구간 시범적 운행을 위한 실행 검토 단계”라며 “이달 중 가능여부를 추진하고 안 될 경우 국토부 심의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사업구역이 되면 승객의 이용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20% 시계외 할증이 폐지되면서 요금이 더 인하 된다”며 “택시업계는 어느 곳에서나 대기영업을 할 수 있어 기존 요금인하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개인·법인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부 등도 최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등에 택시영업 통합 운영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전시 택시사업자는 택시 숫자를 줄이며 고통을 감내하는데 세종시는 증차를 언급하고 있다’며 사업구역 경계를 허물자는 게 건의의 요지다.

대전지역 택시업계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종시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업계와 연대해 행정수도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반대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해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사업구역 통합 추진 움직임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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