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철(서산·태안지역 담당 부장)

(장인철 서산·태안지역 담당 부장) 망망대해에서 극한노동과 인권침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대책이 시급하다. 해수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국적 선박의 선원은 모두 5만8992명으로 이중 외국인 선원은 2만3307명으로 39.5%를 차지한다. 국내 선원의 고령화와 극한노동 기피로 인한 인력난을 외국인 선원들이 채우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심각성을 지적한다. 인권위의 설문조사에서도 심층면접에 응한 외국인 선원들은 폭언(93.5%), 폭행(42.6%), 외국인 차별(84%)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태안지역 안강망과 닻자망어선에서 일하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선원들은 폭언과 폭행이 일상적이지만 인권침해 발생장소가 공해상이기 때문에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털어놨다. 작업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원해도 선원이 부족해 선장에게 말해봐야 욕만 먹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태안해경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공론화되지 않는 것은 외국인 선원들이 공해상 선박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라며 “선장과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인권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안군관계자도 “외국인 선원이 2만명을 넘어섰는데도 개도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가 발생해 반한감정 유발과 국가신인도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의식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인권침해를 견디다 못한 외국인 선원들의 선박 탈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선주들은 이를 막기 위해 바다에 선박을 정박해 두고 어획물을 항구로 운반하고 식자재와 어구를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욕심만 채우고 있는 지경이다. 하지만 이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 해수부로부터 위탁받아 해기사 양성 및 면허취득(갱신)교육과 안전 및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선원인권 관련 교육은 없다.정부는 선박직원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기사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인권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외국인 선원을 위한 인권침해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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