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까지 등록 안 하면 사실상 위법 상태
충북 17곳·충남 12곳…사실상 운영포기 연결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법률 개정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의 의무등록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까지도 등록되지 않은 국·공립 박물관이 10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북지역 국·공립 박물관의 절반 이상이 미등록 상태여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박물관 등록과 미등록 현황’에 따르면 국내 국·공립 박물관 397곳 중 102곳(25.6%)이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7곳, 경남과 충남이 각각 12곳으로 뒤를 이었다.

충청권에선 충북에서 전체 국·공립 박물관 27곳 중 10곳(37%)만이 문체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29곳 중 절반 이상인 17곳(58.6%)이 등록했다. 반면 대전은 4곳 모두가 등록을 마쳤고 세종도 3곳 중 2곳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박물관은 지난해 5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29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되지 못한 박물관은 법적 지위를 상실해 사실상 위법 상태로 전락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돼 사실상 운영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체부는 박물관 등록요건으로 학예사와 전용공간 등을 구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 등에 자리 잡은 소규모 박물관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체부의 등록여건을 맞추기 어려워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 종합박물관은 분야별 학예사 1명 이상과 작업실이나 준비실을 갖춰야 하며 전문박물관은 학예사 1명 이상,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이 필요하다. 종합·전문 박물관 모두 사무실이나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가운데 1개 시설, 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도 있어야 한다.

곽 의원은 “간판만 박물관인 곳을 퇴출시키기 위한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소규모 박물관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공립 박물관의 미등록 상태가 지속돼 혼란이 일지 않도록 문체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 미등록 국·공립 박물관 현황

지역

합계

등록

미등록

전국

397

295

102

대전

4

4

0

세종

3

2

1

충북

27

10

17

충남

29

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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