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가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악취 배출시설 부지 경계선에서 채취한 복합악취의 배출허용 기준(희석배수)을 10 이하로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복합악취란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섞여 있는 악취를 말한다.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해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다.

악취방지법에서는 부지 경계선에서의 배출허용 기준을 15 이하로 하고 있으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강화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하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1차 과태료, 2차 개선명령, 3차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조례안은 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다음 달 열리는 300회 도의회 정례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 및 내포신도시 인근 가축 사육시설 등 악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조례로 정해 악취 저감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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