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장담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별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교사들의 인식과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꿀 ‘진짜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간 미성년자 약취,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48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61명, 2013년 53명, 2014년 44명, 2015년 97명, 2016년 135명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90명이다.

이 중 국공립학교 교원은 361명으로 사립학교 교원 119명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213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초등학교 136명, 중학교 122명, 특수학교 5명 등이다. 교육청 등 4명도 있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경기도 111명, 서울시 60명, 부산시 38명, 전남도 38명, 전북도 29명, 인천시 28명, 경남도 25명, 대구시 24명, 충남도 22명 등 순이다.

이를 직급별로나눠보면 교사가 407명으로 압도적이다.

교장 40명과 교감 27명도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장학사도 3명이나 있었다니 기가 찰 일이다.

이처럼 성추행과 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다.

하지만 성범죄 교사 가운데 해임되거나 파면된 교사는 절반 이하에 그치고 나머지는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뒤 복귀했다.

징계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된 성범죄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더 흔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교수들의 성범죄와 징계 사례는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계속되면 징계의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더욱이 학교의 폐쇄적인 구조는 성범죄가 발생해도 쉽게 은폐되기 십상이다.

성범죄 은폐에 대해 일벌백계로 응징하는 것만이 학교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교단은 우리 사회 도덕과 양심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인간의 영혼을 짓밟는 성범죄자를 교단에 방치하고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떻게 신뢰와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교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더 강화돼야 한다.

성범죄 교사는 징계 이전이라도 수업에서 배제돼야하며, 범죄가 확정된 교사는 이후에도 학교를 비롯해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 자료를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교사가 공유해 교사·학생·학부모 사이 인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교사는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해 권위를 부여받는다.

이 권위를 반교육적으로 악용하는 성범죄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학교가 성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다른 집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교육당국의 각성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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