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되었다.

종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에 시설결정이 해제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도시공원이다. 공원은 면적이 크고, 보상비 부담이 높아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집행에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공원시설의 실효에 앞서 정부는 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설의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미집행 공원의 해제와 조성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공원조성의 본 취지보다는 개발사업을 위한 특혜사업이라는 염려와 우려가 있다.

공원을 보존하고 관리해 가는 고민 속에서 선진 외국의 경험과 사례는 적지 않은 교훈을 준다.

개발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을 공원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공원의 기능을 하는 다양한 공공공간까지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 공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 유휴공간을 공적이용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공공은 주민, 기업,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원의 계획과 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이 시사적이다.

미집행 공원의 효과적인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으면 한다.

우선 도시개발사업과 연동시키는 방안이 제기된다. 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구역 밖의 공원이라도 주민들의 이용권 범위에 있다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개발사업과 결합개발을 추진하자는 방안이다.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를 조성후 기부채납하거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추가용적률 부여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거나 적용 특례를 주는 사업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 중 민간 설치시설과 장기미집행 공원과의 기반시설 복합화도 거론된다. 집행이 절실한 장기미집행 공원에 한하여 복합화 운영이나 도시공원의 점용확대 등을 통한 집행방식도 검토해 봄직 하다.

복합화가 어려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하여 생활지원시설이나 여가문화시설로의 전환도 검토할 수 있다. 공원부지 내 도서관, 복지시설, 유치원 등 공공복리에 기여하면서 민간수익이 가능한 시설로의 변경을 통해 토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녹지, 하천, 공공공지 등 오픈스페이스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공원여가기능을 향유하도록 프로그램 개발도 시도되어야 한다.

각종 개발사업과 연동하여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나 공원기능과 유사한 공익적 시설로의 전환 등 다양하고 유연한 조치가 시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는 공원담당 부서만의 문제도 아니며 그 부서만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 도시정책 전반의 종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대응해야 한다.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제 후 관리방안이 포함되는 정비계획 수립을 전제로 결정해야 한다. 해제되는 공원부지는 그 주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대책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장기미집행시설이 현안으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하게 된 데에 중앙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국가공원의 조성, 국고 지원 등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공원의 조성과 관리에서 있어 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협력의 추진체계와 프로그램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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