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대청댐이 전국에서 규제가 가장 많아 댐 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9일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대청댐은 수변구역·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 등 총 7개의 규제가 중첩돼 있다고 밝혔다.

규제면적도 1395㎢로 전국 최대, 세계 최대라는 것이다.

박덕흠 의원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35.9%인데, 댐 주변 지역 재정자립도는 19.5%에 불과하고 대청댐 상류지역인 보은·옥천·영동은 15.4%라며 댐 규제로 인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댐의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댐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 차원에서 댐지역 친환경개발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발굴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대청댐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보전산지 등의 규제에 묶여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충북이 101.291㎢, 대전 77.708㎢로 총 지정 면적이 178.999㎢에 달한다.

청주시 문의면, 가덕면, 현도면, 나밍면, 보은군 회남면, 대전 대덕구 7개동, 동구 15개동이 해당된다.

수자원보호구역으로는 충북 보은군 5302㎢, 옥천군 1만970㎢ 등 1만6272㎢다.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는 대전이 700.1㎢, 충북이 청주·보은·옥천 등 636.4㎢ 등 모두 700.1㎢다.

수변구역은 충북과 대전지역 총 지정면적이 185.29㎢에 이른다.

여기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영동·보은·옥천 등지에 230.29㎢, 개발제한구역이 29.08㎢, 보전산지는 임업용이 851.25㎢, 공익용이 336.59㎢나 된다.

한편 박 의원은 해외 사례로 일본 미야가세 댐의 경우 케이블카, 캠핑장, 댐주변 관광열차, 체험공방,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펜실베이나 파커댐은 열기구, 수상비행장, 제트스키 세계대회를 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유럽 체코의 리프노댐은 호텔, 전원주택, 휴일형아파트, 캠핑, 교육공원, 미끄럼틀, 요트, 보트 유람선 낚시 등 관광 수입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대청댐 역시 운영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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