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법적근거 없어 시대정신 역행 중단해야”

김종대 의원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비전투병이라는 이유로 진급 시기를 늦추고 있어 현대판 골품제라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동일연도 임관한 중령이 대령으로 진급할 시 병과 별 진급 현황’을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은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로 구분하고 진급률에 차별을 두는 것뿐 아니라 진급대상 시기도 최대 2년 간 차이를 두고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사법 24조에는 군에서 22년·중령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장교는 전역 보류자를 제외하고 모두 대령 진급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우리군은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로 구분해 법적 근거없이 전투병과 장교 대비 비전투병과 장교들의 진급시기를 최대 2년 늦추고 있다.

이른 바 ‘현대판 골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육군은 총 31개 병과 중 ‘보병·기갑·포병·정보·정보통신·정보체계·정보전문·방공·공병·항공·항공군수’ 등 11개 전투병과 중령만 1차 진급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해군은 총 15개 병과 중 ‘함정(항해·기관)·항공·정보’ 등 4개 전투병과 중령만 1차 진급대상자가 된다.

이 외 병과 장교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2차 진급대상자로 분류돼 1년 뒤에나 진급 심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더욱이 타군에 비해 대령 진급시기가 1년 늦은 공군은 3군 중 병과 별 진급 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총 17개 병과 중 ‘조종·운항관제·항공통제·방공포병’을 전투병과로 분류하고 있지만 육·해군과는 달리 1차 진급대상자로 적용되는 건 ‘조종’ 병과 하나뿐이다.

‘조종’ 병과 내에서도 전투기의 전방 조종사를 제외한 후방 조종사나 헬기, 수송기 등 지원기 조종사는 1차 진급대상자에 포함은 되지만 진급률은 4.3%에 불과해 전투기 전방 조종사에 특혜가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조종’ 병과와 나머지 병과 간 진급대상 시기 차이가 2년이나 벌어져 비전투병과 장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불만도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의원은 “동일연도에 임관한 장교들을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로 나눠 진급대상 시기를 1년에서 2년 간 차이를 두는 ‘현대판 골품제’는 차별 철폐의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며 “공군은 조종사의 민간유출을 고려해 진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은 양해하더라도 2년이나 차별하는 것은 과도한 만큼 법적 근거도 없는 진급대상 시기 차별 정책은 하루 빨리 철폐하고 비전투병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형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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