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판단 보류 “한국서 결정”… 메디톡스 이번주 소송, 대웅제약 “진실 밝히겠다”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보툴리늄 톡신(보톡스) 균주 도용 소송 건이 미 법정이 아닌 한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한 보톡스 균주 도용 사건에 대해 이달 13일 미 법원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판단할 것을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모든 요인을 고려해 본 결과 이번 사건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In light of all the factors, the appropriate forum in which to adjudicate this action is South Korea, not the United States)”라고 밝혔다.

한국이 적합한 관할지라고 결정한 이유에 대해 법원은 △알페온 외 관련자 모두가 한국인이고, 1명 제외 시 모두 한국 거주로 재판 출석 및 변론의 어려운 점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은 한국어로 돼 있으며, 거의 모든 증인들은 통역이 필요한 점 △한국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중대한 보호이익이 있음 등을 들었다.

미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판이한 입장이다.

대웅제약측 미 로펌 코브레&김의 김상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종결됐다”며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측은 그러면서 “메디톡스측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소송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현재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재인 ‘나보타’ 생산 2공장 가동으로 생산량을 기존 대비 10배 증대하며 전 세계 약 4조원 규모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출 채비를 갖추고 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주 국내 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도 의혹 사건에 관한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대웅제약에 넘긴 A씨와 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미 파트너 알페온과 에볼루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A씨와 대웅제약을 절도 당사자로 지목하고, 알페온과 에볼루스는 대웅제약 진출을 도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미 식품의약국(FDA)에 나보타 품목신청에서 제출한 서류에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기재했다.

메디톡스측은 "증거가 충분하고 대웅제약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며 역시 승소에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다.

세계에서 네 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보톡스 제품 개발에 성공한 메디톡스는 전 직원 A씨가 대웅제약 직원 B씨에게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정보를 전달하고 12만 달러(한화 약 1억3000만 원)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서 양사가 주장하는 균주 획득 경위와 함께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가 이뤄지면서 보톡스 균주 도용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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