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개와 관련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유명 음식점 대표가 이웃에 사는 연예인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안겨줬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반려견 안전관리와 주의를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반려동물을 방치해 피해를 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칭 ‘맹견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최근 반려견이 주인을 물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공포감을 더해준다. 지난 6일 경기도 시흥에서는 아파트 거실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한 살배기 여아를 물어 숨지게 했다.

지난달 4일 충남 태안에서는 마당에서 75세 할머니가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지난 7월 경북 안동에서 70대 할머니가 풍산개에 물려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2015년 6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문동리 한 주택에서 두 살 배기 여아가 집에서 키우던 개에 물려 숨졌다.

같은 해 11월 9일 청주의 한 환경교육행사장 앞에 묶어 놓은 개가 대학생과 행사장 참석자 등을 잇따라 무는 황당한 사건도 벌어졌다. 같은 해 5월 1일 괴산군 청천면 길가에서 열두 살 이모군 등 일가족 3명이 개에 물려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공격하고, 반려견에게 주인이 공격당하는 사례까지 잇따르자 관련법을 제·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회 소속 윤재옥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9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늘었다. 사고는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많았다. 경기도는 2014년 457건, 2015년 462건, 2016년 563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도 2014년 189건에서 이듬해 16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0건으로 늘었다.

경북(184건), 충남(141건), 경남(129건), 강원(126건) 등에서도 100건 넘게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은 2014년 120건, 2015년 134건, 2016년 141건으로 증가 추세다. 대전은 2014년 35건, 2015년 48건, 2016년 42건이며 충북은 2014·2015년 각 80건, 2016년 83건, 세종은 2014년 10건, 2015년 5건, 2016년 18건 등이다.

요즘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만큼 반려동물은 애정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정서순화에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 기본이 ‘펫 에티켓’을 잘 지키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선 꼭 반려견 목줄을 채우고, 맹견은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꾸준히 단속도 해야 한다.

개를 사랑할 권리도 보장받아야 하지만 개를 싫어하고 위협받는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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