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 박재성 노무사(P&R공인노무사 사무소)

문 : 기간제로 2년 근무했는데 납득할 절차 없이 대기발령후 해고
답 : 징계절차 규정 안거친 대기발령 뒤 명시적 사유 없이 해고한건 무효


[질문] 저는 축협에 기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2년에 걸쳐 4번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축협에서 3년차에 들어설 즈음 직원 간 화합이 안 되고 평가점수가 미달된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항변하고 인터넷에 기사화한 것을 이유로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무임금으로 대기발령을 받고 계약기간만료로 해고된 근로자입니다. 이런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요? 참고로 입사당시에 2년 후 무기계약직화 된다고 하였고, 지금까지 계약만료로 해고된 근로자는 없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재계약 여부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고,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재계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며, 또한 대기발령처분도 역시 불이익처분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계약체결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계속 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05.5.3. 선고 2004구합18489).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입사 당시 2년 후 무기계약직화 된다고 하였고,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시점인 2년 후 재계약되지 않은 근로자가 없다는 점과 축협에서 평가점수미달을 이유로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근로계약 재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입증여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불이익처분이므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나 질의내용상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위반으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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