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충북도의장 ‘서울여성의정 열린 토론회’서 주장

▲ 김양희(왼쪽 두 번째) 충북도의회 의장이 25일 서울시청에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헌법 개정’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헌 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여성의정회와 젠더국정연구원 주최·주관으로 열린 ‘서울여성의정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언했다.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공동 선언문 채택 및 주제발표,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서울여성의정회를 비롯한 다수의 여성단체·연합회는 △당헌·당규를 통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보장 △남녀동수 대표성 조항의 개헌 반영 및 지역구의 여성 50% 공천제 도입 △유권자의 투표를 통한 남녀동수정치 구현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남녀동수 정치 참여를 위한 공동 행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김 의장은 ‘여성 지방정치 참여 현황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대표의 실패’라는 대의민주제의 한계 극복과 온전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 평등을 넘어 정책결정과정 등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으로 지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여성친화적 정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전반의 저해요소 개선, 국민적 인식 전환 등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정치영역의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양성평등 즉, 사회전반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만들어내는 열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방정치 참여에 출사표를 던지고 지방의회에 입성하는 여성정치 후배들이 더욱 많아져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의 구현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헌법 개정시 ‘양성평등 개헌’과 ‘남녀 동수제’ 및 여성정치 대표성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헌법 개정 시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에 필요한 조문 신설 등 명문화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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