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분권공화국 개헌…제2국무회의 제도화”
지방 4대 협의체 여수선언문서 ‘강력한 지방분권’ 촉구

▲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 지사들이 2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각 시도 마스코트를 들고 기념촬영하며 미소 짓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문 대통령, 남경필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실천할 자치분권 밑그림이 나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목표를 달성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5대 핵심전략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될 개헌 때 지방분권 국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로드맵에 담았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치안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광역단위별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해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분야별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 행·재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교육의 창의성·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의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 일부를 시·도교육청과 각 단위 학교에 이양하기로 했다. 권한이 넘어오면 시·도-교육청 간 인사교류, 예산 사전협의, 관련 사업추진 시 협력 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자체의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이 적극 검토되는 가운데, 석유 정제·저장시설이나 사용후핵연료 시설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개편해 많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는 이날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 개막식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며 “국가 및 자치사무는 ‘보충성 원칙’에 입각해 구분되며 지자체는 지방행정·재정·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문은 동판으로 제작돼 29일까지 열리는 박람회 기간 정책홍보관에 전시된 후 여수시장에게 전달돼 영구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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