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미 취재부 기자

(박장미 취재부 기자)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소방청이 다양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구급대원 폭행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만난 한 구급대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간혹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며 “그럴 때면 스트레스도 받고 이 일을 계속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A(53)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8시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두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소방청의 ‘구급대원 폭행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622건의 출동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31건,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93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소방당국은 웨어러블캠을 도입했다. 웨어러블캠은 구급대원이 구급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복이나 헬멧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를 말한다. 웨어러블캠을 부착하면 폭행 등이 이뤄질 때 영상과 음성 등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대전 등 7개 지방자치단체는 웨어러블캠을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일부 소방서에만 지급된 웨어러블캠을 전국적으로 확대,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소방당국 차원에서 마련한 자체 대응책만으로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웨어러블캠과 같이 물리적인 대책 이외에도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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