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경찰은 국가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범죄위협으로 부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경찰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과거 김신조 등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시 백척간두의 위기를 누가 지켰는가? 지리산 빨치산을 토벌한 것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경찰이다. 경찰의 역사는 부침과 치욕의 연속이었다. 경찰은 조선시대 포도청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통감부가 경찰역할을 하였다. 1910년 테라우치 통감과 박제순 총리대신이 경찰권을 일본이 위탁한다는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대한제국경찰권은 일제에 넘어갔다.

그 후 일본은 헌병경찰제도를 시행하고 고등계형사를 두어 독립투사를 잡아 고문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위협하고 하였다. 어린아이가 울 때 일본순사가 온다면 그쳤다고 할 정도로 그 무시무시한 일본도를 차고 한국 사람을 괴롭혔다. 해방 후 한국을 점령한 미군측은 경무부를 만들어 조병옥을 수장으로 임명하였고 전국경찰을 그 휘하에 두었다.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경찰시스템을 영미 식으로 바꿔 새롭게 구축하려고 했지만 일제앞잡이였던 순사들을 그대로 경찰관으로 유임함으로써 청산의 기회를 놓쳤다. 아직도 경찰문화가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미군정은 경찰업무의 축소를 하는 비경찰화 작업,고문으로 악명높은 고등계를 폐지하고 정보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여자경찰관을 채용하여 여성과 소념범죄를 취급하게 하는 등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1948년 이승만 정부는 고문경찰의 잔재가 남아있는 이들을 일소하지 못하고 국립경찰지휘권을 인수하였다. 이때부터 내부무 장관소속의 2급 치안국장을 두어 그 밑에 경찰을 두게 했다. 1973년 대통령령으로 기념일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10월21일이 경찰의 날로 정했다. 1974년 치안본부와 1991년 경찰청의 창설로 경찰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지난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했고 ‘경찰활동을 국민중심’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그 역사만큼 국민들로부터 그 수난과 과오를 매몰차게 받고 있다. 먼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받고 있다. 거리나 파출소 경찰서 등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침을 뱉고, 집기를 내던지고, 욕을 하는 등 경찰관을 향한 인권유린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이 한국경찰이다라고 소문나서 외국인들도 경찰관에게 공권력행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집행 불응죄 대가도 형편없다. 지난 1월 대전에서 술 취한 청년이 경찰관에게 뺨을 때리고 급소를 질렀는데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미국에선 경찰관을 폭행하면 징역형에 가한다. 한 예로 미국캘리포니아에서 경찰관을 밝고 밀친 사람에게 징역7년을 가했다. 일본도 경찰관에게 막대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7개월을 선고했다. 이런 원인은 어디서 비롯됐나? 아마도 경찰의 과거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경찰문화에 대한 비난을 희석하려는 경찰조직의 자조적인 문화도 한몫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치권력이 경찰을 우습게보고 인사권을 멋대로 휘둘러서 비롯됐다고 본다. 정권에 충성하기보다는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상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정치권력에 빌붙어 아첨했다고 본다. 이젠 이와 같은 적폐를 혁신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권부여, 경찰청의 경찰부 승격(장관급), 경찰부적격자의 강한 징계, 경찰청렴교육강화, 범법자에 대한 경찰장구 적극사용 등이 요구된다. 경찰은 이제 정의로운 민주경찰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찰학자 코헨과 펠드버그는 민주경찰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는데 첫째, 경찰은 사회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법집행의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편파적인 경찰서비스나 친구나 동료에게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둘째, 경찰은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정한 법집행, 공익을 위한 공권력 행사, 부패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공권력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협력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검찰과 국회에 협력해야 한다. 검찰은 기소를 위해 수사 자료를, 국회는 법률의 제정 개폐를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 넷째, 경찰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국민을 위해 경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경찰관 개인의 편견, 선입견 선호, 감정적 개입, 무관심과 냉소적 태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도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의 경찰기관이 되기위해서 더 한층 쇄신해야 한다. 정부, 국회, 언론, 시민단체도 협업화하여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파수꾼으로서 경찰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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