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재옥 기자)

어린이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어린 자녀를 키우는 소비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일부 핑거페인트 제품은 산도(pH)나 미생물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어린이들의 피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난감 안전 관련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

핑거페인트는 손에 묻혀 도화지나 벽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물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제품별 3색 총 60종)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MIT·CMIT+MIT(혼합물)가 안전기준을 최대 6배 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CMIT는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12∼15㎎/㎏ 검출돼 안전기준(10㎎/㎏ 이하)을 넘었다. 조사대상 5개(25.0%) 제품에서는 안전기준(10㎎/㎏ 이하)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12∼60㎎/㎏)의 MIT가 검출됐다.

CMIT와 MIT 혼합물은 15㎎/㎏ 이하만을 쓰게 돼 있다. 그렇지만 6개 제품(30.0%)은 최대 4배 넘는 양(16m∼60㎎/㎏)을 포함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를,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심한 눈 자극·천식·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 성분도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에서 기준치(5㎎/㎏ 이하)의 34.8배가 넘는 131∼174㎎/㎏ 검출됐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 CMIT·MIT·CMIT+MIT 등의 위험 기준치 초과에 피부 손상을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어린이 장난감 안전 관련 규제와 제도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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